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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홈페이지에 기업 회계감사 ‘신문고’ 개통…법 위반 감사인, 엄중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신문고’ 배너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문고’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민원 소통 창구다.

 

회계사회는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신고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접수 사안 중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감리 및 윤리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조치 강화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회계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불만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설치한 ‘신문고’가 회계개혁의 한 축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 및 법규 위반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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