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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회계사에 감사패 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란 조세불복 심판청구(행정심판) 시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 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향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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