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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정기총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강조…신임감사에 장형수

최운열 회계사회장 [사진=회계사회]
▲ 최운열 회계사회장 [사진=회계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FY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FY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임기 2년 차를 맞아 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의 정상화에 이어,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라며 “AI, 자본시장, ESG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재승 KAIST 교수는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강연하며 “인공지능 시대 회계사의 역할과 공적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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