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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21일까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의견 듣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21일까지 내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하고, 20일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대형비상장사 기준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변경,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 변경 등이다.

 

대형비상장사 가운데 자산 1000억원 이상~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구축 및 감사인에 의한 검토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감요인을 추가해 검토 시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비상장사 가운데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넣기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 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줄어들게 됐다.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가운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감사보다 강도가 낮은 검토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검토 시간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별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상세지침에 반영된다.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 가운데 담당이사의 평균경력이 15년에서 20년으로 바뀐다. 현직 담당이사들의 평균경력을 고려한 것이다.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감사인이 합리적인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 감사, 학습효과, 디지털감사효과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의 예시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최종 감사예정투입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시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위험계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에 설명을 추가했다.

 

감사하기에 단순한 계정이 대부분인 경우에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 본문에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 수를 적절히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내년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을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2026년 이후 적용률은 2025년 하반기 심의한다.

 

회계사회는 의견조회 기간 및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12월 3일까지 검토한 후 12월 4일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 심의, 12월 중순 표준감사시간 개정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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