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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체납액 총 9196억원

내년 1월부터 감치신청 시행 등 악의적 체납자 은익재산 추적 계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년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중 개인은 173명이고, 법인은 78개 업체가 해당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이 중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이 37억원이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치제도 해당자는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해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감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진다. 

 

더불어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급을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신규 공개자 11명, 재공개자 240명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1명 중 6명은 개인으로, 체납액이 206억원에 해당된다.  법인은 5명으로, 235억원 상당 체납했다. 

 

 

재공개 대상자는 총 240명으로, 875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그 중 개인은 167명으로 7776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73명으로 총 979억원의 체납액이 추징됐다. 

 

 

명단공개자 251명 중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이다. 이 중 개인은 173명에 해당되고, 법인은 78개 업체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인원대비 28.3%(71명)에 해당되어, 체납액대비 78.4%(7214억원)을 차지했다. 

 

가구 등 소비재도 인원대비로 보면 38.6%(97명)에 해당되었고, 체납액대비 11.2%(1029억 원)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이 발생한 이유는, 이들 업체가 수입 신고할 때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을 가진 업체에 대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했다. 

 

체납기간 5년 이상의 인원은 189명으로, 공개인원의 75.3%에 속했다. 체납액은 82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중 하나는, 김씨가 미국산 오렌지를 저가신고를 해 관세 포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약 3.5억원이 추징된 사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체납자는 친인척 명의로 된 호화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가족 공동소유로 명의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세청은 체납자 거주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입 외제차에 대한 실제 소유 사실을 확인받고, 현장점유 조치를 취했다. 

 

김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 8천만원 상당의 압류 자동차를 11월 공매 의뢰했다.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액이 충당될 예정이다. 

 

이처럼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해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 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관세청 또는 세관에 신고하여 제보하는 제도다. 제보를 통해 체납자가 은닉재산으로 관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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