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8일 민정화 관세행정관을 2021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민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제기한 수입가격 결정에 대한 소송(22억원)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및 법리 연구를 통해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서현수 관세행정관은 미검역 수산물 무단 반출 등 보세구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화물관리절차 개선 등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조사분야’ 윤준호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마루바닥재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사기죄로 검거했다.
‘감시분야’ 박성민 관세행정관은 전국세관 최초로 어류도감을 수록한「HS 코드별 수입 냉동어류」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수입통관 시 발샐할 수 있는 냉동어류 불법무역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적극행정분야’ 진보연 관세행정관은 수요자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여 중소기업들이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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