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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출렁이는 비트코인 4200만원대…도지코인·이더리움 동반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24일 오전 9시 4200만원대에서 거래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 시각 기준 1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0.2% 내려간 4250만5000원이었다.

 

전날 오전 한때 3800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에 비하면 일정부분 상승한 수치다.

 

업비트 오전 9시 시세는 1비트코인당 4258만5000원이었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1.28% 내린 257만2000원, 빗썸은 개당 258만3000원이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76% 내린 376원, 업비트 375원, 코인원377원이었다.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결제수단금지 발언, 중국 당국이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 불허를 발표한 이후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의 탈세, 돈 세탁 등 불법행위 악용 방지를 위해 1만 달러(약 111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미 국세청(IRS)에 신고할 것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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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