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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6월 분야별 으뜸이 선정...김남국 관세행정관 외 4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남국 관세행정관 외 4명을 6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남국 관세행정관은 한-미 FTA 원산지 고위험 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및 원산지 컨설팅 실시로 조기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가산세면제 승인을 도출한 바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한 공을 인정받아 ‘6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이민국, 이은하, 변예리, 윤채송 관세행정관을 6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의약품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이전가격 결정시 환율적용 오류로 인한 실제지급 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추징한 이민국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또한 확정가격 신고건을 분석하여 사후보상조정금액 관련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누락세액을 자진 수정신고 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수입업체에 성실신고를 지원한 이은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변예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저품질의 중국산 단열재에 KS인증마크를 이용,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를 적발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 한‧중국간 가상화폐 가격차이(일명 ‘김치프리미엄’)를 악용하여 3천억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을 영위한 일당 전원을 검찰에 송치한 윤채송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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