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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7월 분야별 으뜸이 선정 및 포상

이경석 관세행정관 외 3명, 7월 서울세관 의뜸이 선정

[사진=서울본부세관]
▲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이경석 관세행정관 외 3명을 ‘21년 7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경석 관세행정관은 국내 맥주업체가 非특수관계자로부터 맥주 원재료(맥아·홉)와 포장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그룹이 별도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조달받도록한 것을 적발했다. 맥주업체가 우회 지급한 수수료를 수입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법 상 가산요소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74억원 상당의 세수를 증대시킨 공을 인정받아 ‘7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정하, 양혜선, 임지영 관세행정관이 7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정하 관세행정관은 한-터키 FTA를 활용해 터키시장으로 진출하는 초보수출기업의 초도수출물량이 원산지 검증을 이유로 통관 보류되었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을 발견했다. 

 

터키세관 측의 원산지검증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충족여부 등을 검토했고, 수출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검증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신속한 회신으로 통관보류를 해소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양혜선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동일 모델규격임에도 단가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법률적․회계적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자율점검을 통해 12억 원 상당의 자진납부를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저작권침해 유관기관 간 사전회의를 열어 지재권 위반 혐의 확인 후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가정용 불법복제 게임기를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하여 약 192억원 상당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임지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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