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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노조, 총파업 취소…“불공정 매각 투쟁은 계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총파업 계획을 취소했다. 다만 불공정 매각과 관련해선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대우건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3일 대의원 대회에서 임금교섭권을 위임받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노사 실무회의 간 도출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사는 기본 연봉을 부장 2.5%, 차장 5.5%, 과장 9.0%, 대리 10.0%, 사원 5.0% 인상해 평균 6.9%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임금합의서 체결의 주안점은 경쟁사 대비 임금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과장·대리 직급의 임금경쟁력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이직 러시(Rush)를 막는 것"이라며 "하후상박 원칙하에 직급별 임금인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는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 이후 지난 5년간 한 차례의 조정도 없었던 직급별 연봉의 하한값을 평균 4.9% 올리기로 했다.

 

다만 임금교섭 합의와는 별개로 ‘불공정 매각’ 관련 투쟁은 지속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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