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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중국산 손목시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한 업체 적발

K-브랜드 인기 편승...중국산 손목시계 180억원 상당 62만점 원산지 둔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62만점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19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180억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의 조사결과, 국내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헤드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했다. 

 

이들은 원산지 제거를 위해 아세톤을 사용하고, 제거 후 'MADE IN KOREA'를 각인했다. 16년부터 21년 4월까지 국산으로 가장하여 중동으로 수출한 시계는 38만점으로 약 120억원 상당이다.

 

 

A씨는 중동지역의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이와 같이 중국산 시계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 공모했다. A씨가 중국에서 개당 1만3000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점(60억원)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 한 후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택(TAG)을 부착했다.

 

이에 B씨는 이를 오픈마켓 등에서 국산으로 광고하고 개당 30~5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업자 A씨의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시계 및 원산지 세탁에 활용한 시계 부착용 택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했다. 

 

이에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점과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손목시계 24만점에 대해서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으로 정정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수입 손목시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세탁 고위험 물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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