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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특별 통관지원반' 편성·운영 및 환급 신속 지급 등 기업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추석명절 전후 3주간(9.6∼9.24)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다.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9.3(금)∼9.17(금)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환급에 필요한 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을 선지급하고 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직전인 9월 17일(금)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동 사실에 유의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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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