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특별 통관지원반' 편성·운영 및 환급 신속 지급 등 기업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추석명절 전후 3주간(9.6∼9.24)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한다.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하여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9.3(금)∼9.17(금)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인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환급에 필요한 서류제출 비율을 대폭 축소한다. 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관세체납 업체 등 지급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금을 선지급하고 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직전인 9월 17일(금)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동 사실에 유의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