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10월 분야별 으뜸이직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왼쪽부터 김진영, 허준 주무관, 성태곤 서울세관장, 최은혜, 조용재, 지현애 주무관 [사진=서울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4/art_16359048124234_8e8b4f.jpg)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은혜 주무관 외 4명을 10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은혜 주무관은 태국 수출 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30%→5%)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조미김 수출업체 53개사를 발굴했다. 이는 전체의 75%에 해당해 ①1:1 상담 안내, ②판로개척 지원 및 ③태국주재 관세관과의 공조를 통한 현지 통관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활동을 지원했다.
신규 수출 5개社를 포함해 조미김 업계의 FTA 수출활용률(對 태국)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해 28%에서 98%까지 증가를 견인했다. 또한 수출 상대국에서 연간 약 12억원 상당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현애, 조용재, 허준 주무관이 10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불필요한 민원 마찰을 해소시킨 공을 인정받은 지현애 주무관이 선정됐다. 지현애 주무관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사물품으로 반입 시 필수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시켰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등급 하락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사후 정산거래가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잠정·확정 가격신고 제도로 유인하여 통관적법성 분야의 오류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공을 인정받은 조용재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허준 주무관은 중고거래 사이트 자체 정보분석 및 재판매(리셀) 중계 어플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해외직구물품 약 9천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되팔이한 전문 판매자 6명을 통고처분 입건했다. 또한 의심 게시글 3913건에 대해 계도행정을 실시하여 직구되팔이 신규유입을 차단·근절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서울세관은 유한책임회사로 재무공개 의무가 없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기업심사를 실시해 특정기간 마진율 왜곡, 저가신고내역 등을 적발한 김진영 주무관도 함께 포상(유공)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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