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에 약 12만6000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길 AK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전날 본청약에서 96실(전용면적 78㎡) 공급에 12만5919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경쟁률은 1312대 1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1312대 1로 나타났다. 전타입 78㎡(전용)으로 83가구를 모집하는 1군에 11만1963명이, 13가구를 모집하는 2군에 1만3956명이 청약했다.
이 단지는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와 전매가 가능해 투자를 목적으로 한 청약자들에게 힘입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 9억7690만~9억8610만원으로 책정돼 일반 아파트 수준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당첨 직후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곧바로 명의 이전을 통해 분양권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만큼 청약에 따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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