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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단,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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