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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위조상표 부착된 자동차 부품 2만6000점 출항 직전 적발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품 수출 차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0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L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7월경 피의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양 상표를 위조하여 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해당 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다음 날 인천항을 통해 위조 자동차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인천항에서 혐의 컨테이너 X-ray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안쪽 깊숙이 은닉한 위조 자동차 부품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총 36종이며, 2만6039점에 달한다. 이는 약 1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피의자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하여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해당 수출업자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수출하면서,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95회에 걸쳐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까지 드러난 것이다.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위조 자동차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칫 차량 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한다"는 한편, "위조 라벨 및 홀로그램을 부착한 위조품이 외국으로 수출 직전에 적발됨으로써, 해외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위상과 이미지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서울본부세관에 감사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한국산 제품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기업 브랜드와 품질을 훼손하는 부정 수출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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