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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위조 애플 케이스 10만여 점 판매 쇼핑몰 적발

애플 로고를 스티커로 가려 무상표 케이스로 위장 수입

압수물 현품 사진 [사진=서울본부세관]
▲ 압수물 현품 사진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 아이폰 케이스 10만여 점(정품 시가 5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하여 모바일 오픈마켓 쇼핑몰 등 총 4곳에서 판매한 업체 대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혐의업체 대표는 아이폰 케이스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고, 중국의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접촉한 현지 위조 아이폰 케이스 공급업자와 중국 모바일 메신저(WeChat)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를 진행했다. 

 

세관의 수입화물 통관 시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탈부착이 용이한 하트 모양의 스티커로 휴대전화 케이스의 애플 로고를 가려 무(無)상표 휴대전화 케이스인 양 통관했다. 

 

이후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광고·판매하였고, 이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수입된 위조 아이폰 케이스는 정품 케이스와 비교해본 결과 마감이 조잡했다. 약 8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품은 5만원 가격인데, 가품은 1만원 내외로 판매된 것이다. 

스티커 제거 후 위조 아이폰 케이스 사진 [사진=서울본부세관]
▲ 스티커 제거 후 위조 아이폰 케이스 사진 [사진=서울본부세관]

 

판매 양은 9만 6천여 점으로 시가 47억원 상당했다. 현품 압수된 물품은 7천여 점으로 시가 3억원에 해당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유명상표 제품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나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 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픈마켓, 모바일 쇼핑몰 등 사이버몰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경쟁 및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지재권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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