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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3년간 원산지검증 추징액 437억 원..."RCEP 대비 필요"

FTA 특혜물품의 전략적 원산지 검증으로 공정무역 확산

서울본부세관 전경 사진 [사진=서울본부세관]
▲ 서울본부세관 전경 사진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세심한 파악과 관리를 수출입기업들에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RCEP에는 전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들어서면 교역구조의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은 협정 참여국인 15개국 전역에서 원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하고, 회원국 간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례 조항이다.

 

‘누적원산지’ 규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있어 글로벌 공급망 확충의 기회인 반면, 코로나19 이후 각 국의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시행 초기단계부터 각별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된다.

 

FTA 등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원산지검증을 의미한다. 

 

FTA 수입검증에 대해선 지난 3년간 서울세관이 수행한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FTA 부당특혜 추징액은 총 437억원에 달한다.

 

 

 

 

품목별 위반내역은 농림수산물(40%), 섬유직물(25%), 전기전자(21%) 순으로 나타났다. 

 

협정별로는 EU(26%), 미국(23%), 캐나다(13%) 순이며 상위 3개 협정이 전체 위반내역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금액기준)됐다.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세관은 지난 3년간 1002건을 완료하고 132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검증완료건 대비 위반율은 약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터키·유럽연합 등)과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이 전체의 95%에 달해 해당국 수출 시 원산지기준과 적용요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은 ①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에 대한 기획·테마 검증, ②수입자 서면검증 강화 및 ③차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해외 현지검증 고려 등 FTA 부당특혜 적용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은 국민먹거리, 섬유제품, 화학제품, 의료제품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동일물품 반복 수출검증 업체를 위한 검증 이력관리로 수출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및 모의 수출검증 실시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핀셋형 수입검증으로 FTA 부당특혜 차단에 주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과세당국의 FTA 검증요청은 신속히 대응하여 메가 FTA 시대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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