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관세청-한국관세사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 위한 MOU 체결

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민관 협력기반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협정을 수출입기업이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협정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 대폭 간이한 절차로 인증심사하는 ‘인증수출자 지정특례’를 운영 중이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간담회 등을 지원 중이다.

 

또한,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절차 및 활용 과정상 유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건수가 적은 중소기업까지도 관세사들의 1:1 상담을 통해 협약혜택을 안내 받음으로써 협정 활용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권역내 세관과 한국관세사회 지회 및 지부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의 협업

 

 ③ 협정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및 기업 어려움 정보 상호 공유

 

 ④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의 전문 조력 공조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협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인 관세사가 지원함으로써 협정 수출활용률을 제고시켜 수출입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