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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 개최

2월 1일 발효 예정...1월 18일 14시부터 서울본부세관에서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2월 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18일 14시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설명회’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협정문과 국내 법령, 체약당사국간 추가 협상결과를 총 망라한 종합 지침서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석 신청 및 사전 질의를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1:1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복잡해진 측면이 있어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방법, 유의사항 등 협정의 핵심 사항을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세관에서도 지역별 산업 특성에 초점을 맞춰 1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상세한 일정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서울·부산·대구·부산·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한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인증한 업체다. 현재 인정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급 방식은 세관‧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방식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 활용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현장 지원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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