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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업비트 등 4대 코인거래소 ‘돈세탁’ 검증 나선다

국내 카지노 9곳도 불법 자금세탁 방지 체계구축 여부 등 검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첫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

 

중점 검사 분야는 고객 확인 의무(KYC),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이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 핀테크, 대부, 키자노 사업자도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FIU는 오는 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 대상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 확인 의무(KYC),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후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때 의심 거래 보고, 트래블룰(가상자산 송신·수신인 정보 기록 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FIU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 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모두 29개사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 기반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화마켓 사업자 4개사와 비트코인 등 대표 코인을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는 코인마켓 사업자 20개사, 지갑 및 보관업자 5개사 등이다.

 

이외 코인 거래소 2개사, 지갑 및 보관업자 3개사 등 5개 사업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달 중 금융당국은 이들 5개사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 대상을 확정하고 세부 검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FIU는 전자금융·대부업자들도 검사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124개 전자금융업자, 60개 대부업자가 대상이며 주요 검사 대상은 이용자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휴업으로 잠정 중단됐던 9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FIU측은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과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 업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 제한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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