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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채권보전조치 미비로 임차보증금 날린 관세청 직원 800만원씩 변상해야

전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3명, 직원숙소 임대차계약 업무 부당 처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감사원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한 책임이 관세청 직원 3명에게 있다며 각자 8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임차보증금 망실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A 등 3명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검토 및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직원 3명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4년 3월 4일, 관세평가분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301호를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소유주 D씨와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당시, 다가구주택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건물과 토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있었다. 이에 따라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 2권 등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 3가구가 있었다. 

 

한편, 이 다가구주택에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각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이 공동담보로 토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2014년 3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관세평가분류원은 2016년 2월 11일 임대차게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새 소유주인 E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년 3월 3일이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그러던 중 선순위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2016년 5월 18일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위 경매를 통해 선순위 채권자들은 배당금 전부 및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 일부를 배당받았고,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후순위 채권자들도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나 위 다가구주택에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던 관세평가분류원은 총배당금 중 토지 붑누에 대한 배당금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전액인 8000만원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8000만원에 대해 감사원에 2017년 5월 26일 임차보증금 망실 통보를 했다. 

 

◈ 변상책임은 누구에게?

 

감사원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임대차게약 업무를 담당한 A, B, C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했다. 

 

A씨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의 보조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관세평가분류원 ㅇㅇ과 팀장으로 재산관리관의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지출관으로서 A씨과 임대차계약을 함께 검토한 바 있다. 

 

C는 관세평가분류원 과장 직위에서 재무관으로, 다가구주택을 직원숙소로 임차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했었기에 A,B,C씨 모두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했다. 

 

◈ 과실이 있었는가 

 

우선 A씨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매매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총선순위 권리금액을 매매시가와 비교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금액만 확인하고 상급자에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다. 이미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과 2건의 선순위 전세권 등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팀장 B와 과장 C에게 위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등기부상선순위 권리 금액 외에도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고, 다가구주택의 등기부 등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검색해봤다면 이미 임차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실거래매매가 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문제는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의 필요성이 검토했냐는 것인데, A씨는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토지에도 전세권이 자동 설정된 것으로 잘못 아고서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다. 

 

B씨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에 A로부터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상에 선순위 근저당 외에도 선순위 전세권 2건이 설정되어 있다"며 계약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B씨는 A가 오랫동안 직우너숙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 처리할 것으로 ㄴ짐작하여, A씨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C의 경우도 A와 B로부터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상에 선순위 근저당 외에도 선순위 전세권 2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구두로 보고 받았다. 

 

하지만 총선순위 권리 금액과 매매시가를 비교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추가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지출원인행위서'에 그대로 결재했다. 

 

◈ 8000만원 임차보증금 손해 발생...변상액은 얼마?

 

감사원에 따르면 A, B, C 모두 8000만원을 3등분 해서 각각 2666만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에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채권보전조지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직원숙소 임대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전입 직원들을 위한 임차숙소를 시급하게 구해야 했던 상황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변상액 중 100분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 A, B, C씨는 각 800만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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