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0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 사회공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와 함께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식 및 조세학술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김진표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린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이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4대 의무 중 하나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큰 정부나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으로 국민들을 위한 세정 봉사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앞으로 조세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세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 국민의힘도 함께하겠다. 일선에서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세무사의 수고와 공헌을 기대하며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인사를 전한 김진표 의원은 "세무사회 60주년을 맞아 세무사 제도를 크게 발전시키고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어 세무사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참석해야 하지만 다른 일정과 겹쳐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통해 대신 인사말을 전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전국 세무사가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세무사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한 계기가 되었고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세무사가 늘 함께 해왔다. 위기극복의 힘은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특히 봉사와 나눔은 국민 통합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린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되기를 바란다. 한국세무사회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국세무사회가 60년 전에 130여명으로 출범해서 1만5천명이 되기까지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 감사를 드린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이 세무사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도 많이 찾아오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했다. 덜 선진화된 나라에 가면 세무사 앞을 지날 때보다 경찰서 앞을 지날 때 더 무섭고, 선진화 된 나라에서는 세무사 앞을 지날 때 더 무섭다고 한다는 우스개 말이 있다. 세무사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며, 드림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은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이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131명의 회원으로 세무사회가 첫발을 내디딘 한국세무사회는 6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이자 조세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회원수 1만 5천명의 전문가단체로 성장하여 그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60년의 지평을 열어나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기미가 없이 계속 이어지며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도 변호사 등 타 자격사들의 업역 침해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변호사의 업무침해를 막아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집행부와 지방회장, 125개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전체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법무부, 대법원, 율사출신 46명의 국회의원을 이용한 대한변호사협화와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업역을 지켜냈다”고 소회를 전했다.
원 회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60년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우리는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끝을 알 수 없는 비대면 시대를 맞고 있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이 시기에 맞는 사업들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7개 분야 총 33개 과제 가운데 제1호 아젠다인 세무사법 개정은 이미 달성했으며 또 하나의 과제는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이다. 지금껏 국민들로부터 받은 많은 수혜를 돌려드리는 방법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발족은 이러한 선순환의 역할을 담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학술상 수상식이 먼저 열려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제23대, 27~28대)이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어 손영철 세무사(주식 공매도차익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와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그리고 박종근 영남대학교 교수와 홍영은 조교수, 김수진 박사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1월 23일 공포된 세무사법 개정보고가 영상으로 진행됐다. 세무사법 개정에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 정비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 법정화 ▲세무사 자격 대여받은 자와 알선자 벌칙 신설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시기 변경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제한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에 위임된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실무교육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관련 사항을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대한변협이 제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식을 거행했다.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1회적이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본회와 지방회가 주도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지역의 리더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앞으로 ▲국가 및 지역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복지지원 활동 ▲지역 인재 발굴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공익활동 및 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와 7개 지방세무사회, 125개 지역세무사회 임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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