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관사사회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② 기업 애로사항 공유, ③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RCEP 활용 지원 등이다.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와 서울지방관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서울지방관세사회를 통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RCEP 활용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지원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RCEP 활용이 관내 수출입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공유하고, RCEP 활용 품목 및 제도개선 발굴 등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서울세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CEP 활용에 필요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RCEP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수출기업은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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