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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유통 차단

산업부·관세청 협업, 불법 수입품 안정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안전확인이 허위표시된 필통 [사진=관세청]
▲ 안전확인이 허위표시된 필통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 53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3월 신학기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정성검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4주간 안정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연필, 샤프, 지우개 등과 같은 학용품, 완구류, 태플릿PC 등 9개 품목이다. 총 270건으로, 145만점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중 77건으로, 53만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은 안정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었다. 

 

표시사항을 위반한 연필류와 연필심 [사진=관세청]
▲ 표시사항을 위반한 연필류와 연필심 [사진=관세청]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구류 2.1만점, 태플릿PC가 4천점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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