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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메타버스·NFT 전문가 초빙 특강 실시

NFT를 악용한 국내자본 유출, 범죄자금 활용 등에 대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NFT 등과 관련해 특강을 실시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진품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표로, 최근 NFT 시장이 흥행을 이루고 있다. 

 

이날 교육은 NFT 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실제 메타버스, NFT 수익창출 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또한, 외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비롯한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으로 악용할 개연성 등 외환조사 업무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에도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10개 조직 총 8238억 원 상당 적발하여 첨단 금융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 단속에 앞장섰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진화하는 무역금융 환경 속에서 NFT를 이용한 불법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가능성 등 신종 외환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조사직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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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