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6℃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4.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1.6℃
  • 구름조금광주 15.6℃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4.9℃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4.8℃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200만원 이하면 수출신고 없이 관세환급 가능"

서울세관,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 발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개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를 31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방법에서부터 환급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을 수록하여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알기 쉽게 구성했다. 

 

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가이드에는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에 따른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22.3.18.) 내용을 포함했다. 

 

이전에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를 소액 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전국 세관으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해외직구 환급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고객지원센터 및 각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산에러 등은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의 환급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