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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장 세미나-가상자산] ② 다양한 자산유형만큼 법률 이슈도 천양지차

신사업 진출하다 금융당국 상시 검사 대상될 수 있어
자회사‧계열사 통해 시범운영하다 정부방침 따라 변화 필요
사업 종류‧방식 따라 세세한 법률 이슈 검토 필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상상한 그대로’라는 말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그 유형 내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변이성과 활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는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서도 안 되고, 변화하지도 못 한다. 이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 역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업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업 주체-대상-방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겸 공인회계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신 사업의 3대 요소인 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 별 사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 사업 주체별 이슈

 

금융사들의 경우 현재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기는 해도 변동성이 너무 큰 데다 대부분의 코인의 경우 기초자산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에 금융사까지 가세할 경우 유동성 함정에 빠져 국가적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권은 가상자산에 대해 수탁 형태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업권법 적용을 받는다.

 

증권업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경험이 풍부하기에 토큰에서도 유사 영업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실물자산 토큰 사업이 업권에 따른 독립적 금융업권이 되지 않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주 변호사는 지주사들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의 실질에 따라 금융업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코인발행이 금지상태인 틈을 타 해외에 거래소를 여는 등 해외법인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한 코인발행, 유통이 활성화된 상태다.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 조세조약 이슈가 발생하게 되며, 재단, 협회, 지자체, 특수형태 법인의 경우 근거법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권리능력을 두고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법률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변호사는 제조업, 영리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들어오면 규제당국의 상시감독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부의 부정적 방침이 남아 있기에 자신의 주업종에 따라 은행 거래 등의 제약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계열사, 자회사를 설립해 실험적으로 운영하다 정부방침 변화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지 줄일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대상 따라 붙는 법률이슈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수단으로 규율될 가능성이 있고, 공식규제 적용, 금감원에 신고서 수리 등의 의무가 발생하기에 실무적으로는 아직 어려운 상태다.

 

지급결제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즈깁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업과 금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겸영 문제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

 

페이코인은 선불전자지급 사업을 하면서도 가상자산을 이용해 준거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우회하려 하다 당국이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주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선불업과의 겸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보인다며 이런 형태로 사업하다 법률이슈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가상자산으로 갈거냐 PG업이냐, 선불업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틸리티형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대부분 해당하는데 발행 시 어떤 유형의 사업자에 해당하느냐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거래소, 보관관리업(수탁, 커스터디), 지갑서비스(월렛) 등 사업자의 사업이 어떤 라이센스를 요구받는지 알아봐야하며 실제 등록단위와 사업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돼 있는지도 알아야봐야 한다고 전했다.

 

대체불가능한 토큰의 경우 어떤 저작물과 결합되는지는 관련없고 토큰 보유자의 권리 내용이 중요하고 짚었다. 증권 권리가 있다면 증권, 가상자산 권리가 있다면 가상자산 규제를 받게 되며, 사업자는 NFT 보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구현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작권자와의 관계를 민팅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는 저작료를 받을 수 있는 추급권이 있는데 이 부문 권리설정에 따라 소송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 후 얼마까지 철회권한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조각 판매‧투자(권리 내지 자산 분할 판매)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의 가이드라인과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금융위는 토큰을 예로 들고, 금감원은 NFT를 예로 든 상황인데 증권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NFT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범위가 대단히 넓어지면서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이냐, 그 외 증권 발행이냐, 현재는 발행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는데 조각투자 거래소 전문 업체가 유통시장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논의, 조각 투자를 증권 형태로 한다면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면서 할 것이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를 선택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 사업 방식 따라 준거법 제각각

 

고유자금 투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타인자금 운용시에는 자본사장법상 금융투자업 여부, 등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진다.

 

코인과 NFT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어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선불업은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사업은 특금법 등 적용을 받는다.

 

조각투자는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여부가 중요하며, 지급결제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PG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직접적 수단보다 부수적 마케팅 서비스 제공할 때 제휴업체 이용하게 되는데,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도 다르다. 중요한 점은 제휴업체가 해당 사업을 하려는 라이센스 갖고 있는지, 국경간 거래라면 외국환 업무 라이센스 있는지 등 인허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탈중앙금융, 디파이는 아직 국내 구현되지 않는 상태인데 디파이는 기존 금융활동에서 중앙관리나 중개를 하는 금융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써 과연 수행 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냐가 이슈가 된다.

 

금융업에 많은 규제가 부여되는 이유는 신용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디파이는 수행주체인 금융사가 정말로 아예 필요없거나 또다른 무언가가 대체하는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특히 자금세탁 방지 특면에서 반드시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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