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 등록 서두르세요”…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가 10억원 이상이면 등록해야…어기면 2000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 계약과 통관, 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둬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 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고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대상 업체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