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이 14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를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되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도 강조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품질을 위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 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근로 자녀장려금 등 민생경제 안정 및 혁신성장 지원 ▲홈택스 및 상담서비스 개선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보고 방식 간소화 및 성장단계별 역량강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편을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목민심서의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순막구언, 詢瘼求言)’을인용하며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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