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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한층 더 수월해진다…“AEO 공인 받으세요”

한-인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30일부터 발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AEO 공인을 받으면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 인도네시아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와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상태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한층 더 원할한 수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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