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인도네시아 수출, 한층 더 수월해진다…“AEO 공인 받으세요”

한-인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30일부터 발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AEO 공인을 받으면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 인도네시아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와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상태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한층 더 원할한 수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