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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코인마켓 공동 가이드라인 나온다…“15점 벌점 받으면 상폐”

코인 상장, 관리, 불공정거래 감시 등 기준 세워
투자자보호 조치 강화 눈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5개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가이드 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에 있어 원화‧코인마켓에 대한 구분이 없는 만큼 코인마켓에서도 공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디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최하고 가상자산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기초안소위원장이자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주요 내용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이하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고 관리할 때 발행코인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며, 나아가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발의된 업권법 13개와 미카(MiCAR-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 종래 협회의 기초안 등 논의된 자료와 업계 전문가 의견, 실무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은 상장 단계, 관리,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 감시, 상장폐지, 가상자산 투자권유 준칙 기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 단계에서의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규정과 상장 절차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다.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규정의 경우 상장과 거래지원종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외부 전문가 3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토록했다. 상장 절차는 신용평가서, 법률검토의견서, 스마트컨트랙트 보안감사 리포트 제출 등 추가서류를 내면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 확정 후 거래를 지원하는 식이다.

 

상장 후 유통과정에서의 관리는 월별 결과보고서를 통해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행인에 분기별 프로젝트 진행사항 확인서 제출의무를 부과해 분기별 모니터링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 등 프로젝트의 지속성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거래지원 종료 등 조치를 가한다.

 

공시의무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공시 위반의 경우 누계벌점 15점 이상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를 상세히 유형화할 계획인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위반 등에 대한 내용이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일 때, 상장심사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거짓인 것이 밝혀졌을 때 등이다.

 

나아가 코인마켓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 준칙도 만들었다. 거래소는 거래시스템의 투자전략과 위험요소를 이용자에게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가 과도한 금액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경우 경고 문구를 통해 투자에 주의토록 하고,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것 등이다.

 

김 변호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5개 원화거래소협의체가 발표하는 자율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일부 변용해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협의된 기초안을 토대로 사업자 간 정기적 의견교환과정을 거쳐 기본안을 추가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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