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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독 가이드라인 만든다…재무제표 주석공시 강화 논의

28일 한국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첫 회의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 진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27일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이후 꾸준히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중거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거래형태로 그 파생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와 학계,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감원은 28일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발행 및 매각, 보유현황, 고객위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2차 회의에선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 현황 및 공시 대안 검토’ 과제를, 공인회계사회가 ‘가상자산 관련 감사 실무 현황 및 감사 가이드라인’ 과제를 각각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선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11월 4차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가 향후 상당 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종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세미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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