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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 마약 합동 단속...필로폰 22kg 적발

4개월 간 합동 단속 통해 적발된 마약류, 392만 명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국가로부터의 필로폰 밀수와, 국내에서 검거되는 동남아 국적 마약사범이 동시에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태국 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를 대량 적발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을 전개해, 우리나라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작전 시행 이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태국 발-한국 향(태국→한국) 마약류 밀수가 적발됐으며(11건→35건),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경우 3배 이상(8→22kg), 카페인 혼합 필로폰인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수치를 보여,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특송화물(4건, 11%),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 6%)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이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접경지대로, 필로폰 등 전 세계 마약류의 25%를 생산하는 마약류 유통 물류허브인 태국의 관세총국에 합동 단속을 제안했으며, 태국 관세당국이 이를 수락하여 실시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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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