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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 특강' 개최

5일부터 인천‧부산‧서울‧대구서 순차 개최,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지난 2월 발효된 세계최대규모 자유무역협정(RCEP)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제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수출 판로를 개척을 위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5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특강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 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공급망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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