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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송환대상 외국인도 기내식 제공"...관세청, 외국인 인권 향상 나서

규제혁신위원회 의결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 확대
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을 제공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된다. 그간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 및 소비 영역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외국인별 종교 또는 관습적 사유 등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가 부족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019년 기준 연간 약 4만4000여 명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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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