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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송환대상 외국인도 기내식 제공"...관세청, 외국인 인권 향상 나서

규제혁신위원회 의결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 확대
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을 제공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된다. 그간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 및 소비 영역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외국인별 종교 또는 관습적 사유 등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가 부족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019년 기준 연간 약 4만4000여 명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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