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5.6℃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7℃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공항 내 송환대상 외국인도 기내식 제공"...관세청, 외국인 인권 향상 나서

규제혁신위원회 의결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 확대
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을 제공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된다. 그간 기내식은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 및 소비 영역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외국인별 종교 또는 관습적 사유 등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항 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가 부족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와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019년 기준 연간 약 4만4000여 명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