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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집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

20억집 247만→123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가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되는 결과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법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추정 조건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한 것이다.

 

5대5 지분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이라고 보고 있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개정 법안의 과세 기준은 11억원으로 공시가 10억5000만원(시가 15억원)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0억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는 14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법 개정 후 종부세는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분율이 5대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합계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들고, 5대5 지분의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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