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0.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3.2℃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3℃
  • 맑음부산 5.9℃
  • 구름많음고창 4.3℃
  • 흐림제주 8.0℃
  • 맑음강화 1.5℃
  • 구름많음보은 1.8℃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정치

김은혜, ‘부동산 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기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김 의원 법안과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투기가 과열된 부동산 과열지구도 2년으로 두면 급격한 시세변동을 노리고 부동산 단타매매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감면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2년으로 풀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고 전했다.

 

다만, 1인 평균 종부세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기대수익이 억 단위로 예상되는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