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은혜, ‘부동산 과열지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기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김 의원 법안과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투기가 과열된 부동산 과열지구도 2년으로 두면 급격한 시세변동을 노리고 부동산 단타매매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감면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2년으로 풀 경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고 전했다.

 

다만, 1인 평균 종부세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라서 기대수익이 억 단위로 예상되는 부동산 단기 투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