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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20%, 전체 임대주택 93% 보유…종부세는 면제

김두관, 세제 혜택 누리는 임대사업자…생계형이란 논리는 허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체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중 20%가 보유한 임대주택 140만호(93%)가 종부세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2506명이며 주택은 139만8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7865호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제외범위는 임대가 미진한 건설임대주택에서 2009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로 확장됐고, 2011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으로 점차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166만2189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의 경우 면제주택이 2017년보다 26만호 이상 줄었지만, 지역별 편차로 보면 사정은 달랐다.

 

이 기간 동안 서울에서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은 37만174호에서 43만6008호로 6만5834호 늘었으며, 경기도도 11만4호에서 14만9621호로 3만9617호 증가했다.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4만3107명에서 2019년 8만2506명으로 4만명 가까이 늘었으며, 이중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2만1000명, 경기도의 임대사업자가 1만1000명 늘었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7.16%였고, 서울은 22.6%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 이하 주택의 과반수를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48만5000호 중 90%에 달하는 43만6000호가 종부세 면제를 받았다”라며 “임대주택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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