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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과세

21일 세법 개정안, 세 부담 상한도 같이 조정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5년만에 인상된 세율 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담 완화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상된 세율을 5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 소득세는 중·저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이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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