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다주택자, 1주택자의 1.7배

103만명 넘어야 국민 2%…올해 납부대상 80만명 안팎 관측
비과세 기준 9억→11억 상향
증여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절감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

 

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과세가 큰 폭으로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보유 주택 수는 가족들(세대 내 합산)이 보유한 주택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별 보유 주택 수를 따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을 통해 분산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이다.

 

보유 주택이 많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종부세 대상(종부세 합산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주택 운영한다고 신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