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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과세안…고가주택, 세금 더 깎아줘

공시가 10억원 주택보다 30억원 감세폭 3배 더 커
현 종부세 구조에서는 어떤 방법도 역진성 해소 못해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택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안이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2일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안 적용 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감소액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이 줄었지만, 30억 주택의 경우 220만원이 줄었다.

 

세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에 따라 낮으면 적게 물리고 높으면 높게 물린다.

 

민주당 2% 과세안이 적용될 경우 1가구 1주택의 공시가격 1억원당 감세액은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 ▲11.5억원 주택 7.4만원 ▲20억 주택 8만원 ▲30억 주택 11만원으로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감세 폭은 공시가격 50억 주택에서야 공시가격 1억원 당 6만원 감세로 줄지만, 감세 강도는 공시가격 10억원 주택(1억원 당 3.4만원 감세)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

 

[표=나라살림연구소]
▲ [표=나라살림연구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주택 상위 2%로 과세구간을 묶어 세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의 공시가격 체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의해 과세대상이 출렁일 수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은 주택가격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평균 집값 수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에서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부동산세제의 고질병이라며, 특정 구간의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전반적으로 낮은 한국의 보유세율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지역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금제도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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