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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과세대상 80만명에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

세수 5.7조원 전망…대상 10만명 이상·세수 3배 증가 예상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줄줄이 인상…다주택자 세부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일(22일)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천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천243만원에서 1천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예컨대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천379만원에서 올해 8천834만원으로 161.4% 껑충 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천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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