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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14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이사·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도 1주택자 세금 적용
14억 1주택자 종부세는 260만원, 월세 임차인은 월 5600원 감세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면제기준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채를 늘리고, 정해진 기한 내 기존 주택을 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이상 보유자, 3억원 이하 지방 별장을 추가 보유한 1주택자들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울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석 하에 고물가 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세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 차례 언급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11월 말 이전까지 법을 개정해 올해 납부분부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14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의 경우 종부세법에서 1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더해 조특법에서 3억원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만들어 적용한다.

 

조특법이기에 적용 종료 시기에 맞춰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이 끝난다. 다만, 국회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관례처럼 조특법 적용기간을 연장해왔기에 입법만 이뤄지면 사실상 꾸준히 14억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미 한 차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기준을 올린 데다가 강남 등 급등지역에서는 아파트라고 해도 공시가격이 시세의 두 배 이상 되는 경우가 있다. 자칫 시세가 30억원 주택 보유자에게도 종부세를 면제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나 상속, 증여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법안도 담길 전망이다.

 

거론되는 요건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 연봉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등이다.

 

종부세 유예 법안은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내에서 내부 검토 수준으로 논의됐으나, 고령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 했다.

 

특위는 월세 임차인들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국세통계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역산을 해보면 공시가 14억원 종부세의 경우 연 260만원을 깎아주게 되는 것에 반해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 6만7000원, 월 5600원 정도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다.

 

특위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햇다.

 

심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공시가격 폭등이나 세금 부담이 국민 소비 여력을 축소했다”며 “재작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마자 전세가격이 거의 폭등세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7~8월에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기존에 예정돼 있던 주택공급 물량의 공급 속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다른 보완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겠다”며 “민생 안정과 연관된 주거비 경감 과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늘 논의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 물가급등기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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