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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벌금·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징수율 달랑 2.5%...미수납액 5천억

관세청 등 59개 정부부처 벌금 및 과징금 미수납액만 12조
지난해 징수율, 10년 전에 비해 23.6 ↓

[자료=홍영표 의원실]
▲ [자료=홍영표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등 59개 정부부처의 벌금 및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 8월 기준 약 12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세청의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5000억원에 달해 수납율이 2.5%에 그쳤다. 국세청의 수납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미수납율이 4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세청과 관세청 등 59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상이전수입의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미수납액 규모가 11조4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말에는 11조9337까지 미수납액이 불어났다.

 

정부 예산에서 경상이전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국가재정을 이루는 요소인 국세외수입의 하부 항목으로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등이 있다.

 

문제는 조세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경상이전수입 등 국세외수입은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부처 간 정보공유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개별 부처가 따로 관리하다 보니 징수율이나 미수납액 수준도 천차만별이었다.

 

경상이전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낮고(10개년 중 5개년도 이상 50% 미만), 미수납액이 고액(100억원 이상)이었던 부처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였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 미수납액 규모는 국세청 4.1조원, 고용노동부 3.6조원, 경찰청 1조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징수율은 양호하나 미수납액이 고액이었던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8개 부처였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용역보고서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법·제도적 측면>를 발표했는데, 책임연구원인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국가총수입 대비 국세외수입의 비중은 매년 약 40% 내외로 국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와 체납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11조원이면 올해 1월에 단행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추경 13조5000억원에 맞먹는 규모”라며 “정부가 관련법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상이전수입 등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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