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한 B2C 수출 컨설팅..."전국 확대 시행할 것"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부산지역 영세・중소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국내기업-해외 소비자 간)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산지역 설명회는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서해안과 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난 10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관세청은 내년 2월, 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목록통관 제도) 시행범위를 현행 3개(인천, 평택, 김포)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수출 규제 또한 지속해서 혁신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