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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통한 B2C 수출 컨설팅..."전국 확대 시행할 것"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부산지역 영세・중소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국내기업-해외 소비자 간)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산지역 설명회는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서해안과 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난 10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관세청은 내년 2월, 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목록통관 제도) 시행범위를 현행 3개(인천, 평택, 김포)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수출 규제 또한 지속해서 혁신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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