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7℃
  • 구름많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1℃
  • 흐림울산 2.1℃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4.2℃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2.5℃
  • 구름많음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5.9℃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8℃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수취거부 화물 초과비용...운송업자에 배상 청구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송업자가 화물 배달을 완료했는데도 고객이 수취를 거부해 초과 비용이 생기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B사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화물을 운송했다. B사는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화물 인수를 거부했다.

 

A사는 자사 소유 컨테이너에 화물을 담은 채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했다. 그에 따른 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이에 A사는 2019년 3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다. A사가 화물 운송을 완료한 지 1년을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법 규정상 부적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청구원인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처럼 권리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까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에 상응하는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화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은 채권 발생일부터 1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산일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발생하기도 전에 행사할 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