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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 등 목록통관 허용 세관 3곳→전국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가격 정정기간도 60일로 연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목록통관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으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천, 평택, 김포 등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되던 목록 통관이 전국 34개 모든 세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목록통관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송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신고 방법이다. 

 

그간 특송업체가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만을 통해 수출을 원할 경우에는 인천 공항만, 김포 공항, 평택항으로 운송한 뒤에 해당 세관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 또는 특송업체가 원하는 인근 공항만 세관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품운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계 건의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격 정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렸다. 

 

최근 물류센터에 선 입고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풀필먼트(fulfilment) 서비스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특히 다품종 소량 판매로 가격자료 정리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신고 정정기간을 업계 요구에 맞춰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 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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