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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세정지원을 오늘(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사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출·혁신·일자리창출을 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 기업에는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지난해 기준 수입실적이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 등도 실시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 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 7403개사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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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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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onard
    • 2024-01-08 20:48:26

    그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불에 익히거나 데워먹어왔다는 말입니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병사들이, 한국인이 날것 회를 먹으면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는걸로 보아,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중화요리의 특성상, 공자님께서, 불을 발명한 이후, 한참지난 주나라 춘추전국시대에 날것 육회나 날 것 생선회를 가늘게 썰면 싫어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그 회를 한국적 해석으로, 날 것으로 오해하면 않됩니다. 또한 공자님께서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 음식에 어울리는 양념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不食 不得其醬)

  • leonard
    • 2024-01-08 20:47:01

    요즘, 일본의 영향을 받아, 회라 하면, 날것을 잘게 썬 것으로 오해하여, 유포되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한국이 회를 먹기 시작한것은 생고기를 먹는 몽고(중세시대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고족임. 몽고족뿐 아니라, 생고기 먹는 나라는, 부분적으로 유럽에도 있음)족의 지배시기인 고려말이라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숙회란 생회에 대비되는 말로 날것을 삶거나 데치거나 한것도 회라고 하는데, 몽고풍의 영향으로, 날것 고기나 생선을 가늘게 썰어서, 먹기 시작한 한국인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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