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니코틴이 함유되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0/art_16782402343771_fc0daa.png)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해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천연 니코틴을 적발했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탈루 세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 303개 품목을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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